[정치일반] 국정원 경고에도 … ‘국산 둔갑’ CCTV 여전히 국가중요시설에서 운용
유죄 확정 업체의 조달청 ‘위반 모델’(실제 제조사 중국), 가스공사에서만 243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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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19 20:08본문
LNG 생산기지·공급관리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 여전히 운용
한국가스공사, 2021년 12월 국정원 긴급 보안조치 통보 뒤에도 같은 업체의 ‘위반 모델’ 91대 추가 구매
전수조사 했다더니 ‘국산 표시·중국 제조’ 장비 0대 회신
장철민, “위반 모델 즉시 조치하고, 업체에는 환수·손해배상까지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충남.대전=[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중국산 CCTV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의 ‘위반 모델’ 장비 243대가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와 공급관리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지금도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2021년 12월 국가정보원의 긴급 보안조치 통보 뒤에도 이 업체의 위반 모델 91대를 더 사들였고, ‘위반 모델’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장비 점검·교체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벌인 사기에 대한 환수·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문제의 Y전자는 중국산 CCTV 카메라 2만 9,984개에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떼어 내고, 국산으로 납품하다 2021년 적발됐다. 법원은 이 업체의 납품 사기액을 745억으로 인정했고, 전 대표 징역 4년·법인 벌금 1억 원의 1심(2022년 11월) 형량을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양형 사유로 업체 대표는 ‘스스로도 위 수입 물건의 보안 신뢰성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급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판결 기록을 토대로 이 업체의 79개 모델을 ‘위반 해당, 실제 제조사 중국’으로 분류했다(이하 위반 모델).
장철민 의원실이 조달청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Y전자 중국산 CCTV 납품 및 적발 후속 조치’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 영상감시장비 중 243대가 ‘위반 모델’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관리소 163대, 생산기지 59대, 본사·지사 21대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모두 ‘운용 중’이다.
보안 핵심 구역에도 설치됐다. 가스공사 구매 문서와 사진대장을 보면 평택LNG기지에는 ‘국가중요시설 출입’ 초소에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고 등급 국가중요시설로 알려진 인천LNG 기지에는 ‘기지 내부 감시용’으로 수의계약한 PAS 카메라 16대가 설치됐고, 해당 모델은 전체 생산기지에서 43대 운용 중이다. 가스공사는 2015년 공급관리소 감시카메라를 구매하면서 “가스공급 시설보안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제한경쟁을 이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바꾸기도 했다.
국정원은 2021년 12월 관세청이 ‘개방형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중국 제조사 클라우드와 자동으로 통신할 수 있는 중국산 CCTV를 국산으로 위장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통보하면서 대상 CCTV를 중국 DAHUA제품이라 표기했다. 산업부는 같은 달 이를 가스공사 등 10개 기관에 전달하고, 설치 여부와 외부 정보유출 가능성을 긴급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가스공사는 이 업체의 위반 모델 91대를 추가로 사들여 모두 운용하고 있다. ‘보안카메라’, ‘공급관리소 보안시스템’ 등 보안 목적의 구매도 포함된다.
조달청이 2021년 12월 28일 이 업체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지만 이듬해 1월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납품이 이어졌고, 조달청 납품실적 기준으로 2022년 이 업체 우수제품을 가장 많이 산 기관이 가스공사(10억 8,790만 원, 19.7%)였다. 1심 유죄 판결 뒤인 2023년 2월에도 위반 모델 영상감시장치를 계약했다.
전수조사 결과도 실제와 달랐다. 가스공사는 국정원 통보를 받고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조달청이 실제 제조사를 '중국'으로 분류한 모델의 장비 243대를 모두 '중국산 해당 없음'으로 적었다.
국정원 통보 목록상 가스공사 납품분은 16대였으나 가스공사가 낸 장비 목록에는 1대뿐이었다. 가스공사가 근거로 낸 TTA 인증서와 전파 적합등록에는 제조국이 '대한민국'으로 적혀 있지만, 업체 카탈로그에는 중국 다후아(Dahua)가 쓰는 통신 규격(DH-SD)과 관리 프로그램 이름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도 마찬가지였다. 비축기지 영상감시장비 849대 가운데 261대(30.7%)가 이 업체의 위반 모델이었고, 208대는 해안가 비축기지 5곳에 있다.
석유공사는 98대를 국정원 통보 모델 계열(YSD-IRMP20SD 계열)로 스스로 적고도 '중국산 해당 없음'으로 분류했고, 통보 뒤에도 위반 모델 199대를 더 샀다. 이 업체 장비 가운데 교체·폐기한 것은 한 대도 없다.
장철민 의원은 “보좌진일 때 장석효 사장과 Y전자의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며 증거를 찾았었는데, 최근에도 해당 문제가 이어지고 있더라”며 “국정원이 2021년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CCTV에 대해 경고했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위장 납품이 확정됐음에도 여전히 국가중요시설에서 위반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 석유공사는 위반모델에 대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산업부는 소관 부처의 보안점검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를 속인 업체의 장비가 지금도 국가중요시설을 비추고 있다. 환수와 손해배상까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대전=[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