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혁진 의원 “장애인·노인복지관 이전 조건으로 종상향·용적률 299%…특혜성·부실 추진 정황 드러나”
원주시 협의 과정에서 복지관 부지 사업구역 편입·종상향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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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14 22:25본문
최고 35층·용적률 약 299%…주민 반대 의견까지 모두 ‘반영’ 처리
교통영향평가도 미실시…최혁진 “형식적 보완으로 끝낼 문제 아냐, 원점 재검토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사진=의원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주시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과 장애인·노인복지관 이전 관련 심의자료 및 회의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제기된 특혜성 의혹과 부실 추진 논란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초 사업자는 복지관 부지를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했으나, 원주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노인복지관 신축·이전을 조건으로 기존 복지관 부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고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내용까지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계획은 최고 35층, 용적률 약 299%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인 300%를 사실상 모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측도 심의 과정에서 이를 인정했다. 공공복지시설 이전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의 개발 규모가 확대된 만큼 종상향의 적정성과 특혜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의견 반영자료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원주시가 제출한 심의자료에는 주민의견 815건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최고 35층 건립과 도로 폐지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요구는 실제 수용되지 않았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주민과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을 반영했다고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료 수정을 요구했다.
교통대책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법정 교통영향평가 대상임에도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됐다. 사전 교통성 검토는 이뤄졌지만 도로 폐지에 따른 보행·통행 및 교통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일조 피해 대책과 건축계획 재검토, 교통대책 보완, 주민의견 반영자료 수정 등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이번에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해 받아본 결과,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정황적 증거들이 드러났다”며 “원주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며, 굉장히 부적절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을 사실상 상한까지 채우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마저 모두 반영한 것으로 처리했다”며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심의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왜 복지관을 이전해야 하는지, 종상향과 사업 확대가 적절했는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장애인·노인복지관 이전 예정지가 실제 이용자들에게 적합한지,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은 충분한지, 신축 규모와 공공기여 비용은 적정한지부터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원주시는 누구를 위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형식적인 보완 절차만 거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두 복지관을 현 위치에 유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