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공유숙박 제도화 10년째 제자리…정부안은 8개월째 국회 제출도 안 해”
정부, 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서 제도화 발표…8개월째 정부안 제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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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14 22:20본문
방한객 21.6% 늘 때 서울 숙박 객실은 6년간 3.4% 증가에 그쳐
농어촌 빈집은 실거주 완화, 도시민박은 그대로…김재원 의원 “단계적 규제개선 필요”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부가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도화를 발표하고도 8개월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도화 지연과 실거주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계적 규제개선을 촉구했다.
공유숙박 제도화 논의는 2016년 ‘공유민박업’ 도입 추진 당시부터 이어져 왔다. 그사이 2026년 1~8월 방한 외래관광객은 약 1,50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지만, 서울 관광숙박업 등록 객실은 2019년 6만44실에서 2025년 6만2,057실로 6년간 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농어촌 빈집과 도시민박에 서로 다른 실거주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빈집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대신 안전점검·보험·교육 등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여전히 사업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직접 거주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일본 도쿄 오타구와 미국 내슈빌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책임자 지정과 긴급대응체계, 책임보험 등으로 안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관광정책 담당자는 실거주 규제에 여러 의견이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관광특구와 빈집밀집구역에 한해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국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숙박수요와 안전관리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한국관광공사에도 지난 9월 숙박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빈집·공유숙박 활용방안을 언급하며, 숙박공급 확대가 지역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관광객이 늘고 숙박수요도 다양해지는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숙박수요와 안전관리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