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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식재산처, 승격에 걸맞게 흩어진 지식재산 정책 총괄해야”
지식재산처 국감서 승격 1년 성과 평가하면서 부처 분산 문제·디자인보호법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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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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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심사로 특허 심사 1년→1개월, 기술경찰 10조 원 유출 예방… "지식재산은 성장 동력이자 안보 자산"

AI 창작물 권리 기준·해외 피해 지원창구·분쟁조정위원회 부처별 제각각… "국민은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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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희승 국회의원.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13일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10월 승격 이후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틀을 갖춰왔다고 평가했다. 


특허 초고속심사제 도입으로 1년 이상 걸리던 특허 심사기간이 1개월로 단축돼 첨단기술 기업의 해외 경쟁력에 도움이 됐고, 해외에서 우리 상품의 위조를 막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됐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이차전지 기술 유출을 막아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다.


그러나 지식재산 업무는 여전히 저작권은 문체부, 산업기술은 산업부, 중소기업 기술은 중기부, 식물신품종은 농식품부, 유전자원은 환경부로 나뉘어 있다.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간사 기관을 맡게 됐지만, 간사 기능만으로는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기 어렵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세 가지 사례를 들었다. 첫째, AI를 활용한 발명·창작의 권리 인정은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는데, 특허·디자인은 지식재산처가, 저작권은 문체부가 각각 기준을 다루고 있어 기여도 판단이 부처마다 다르다. 


둘째, K-브랜드 위조상품과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등 해외 지재권 피해가 늘고 있지만, 산업재산권 침해는 지식재산처의 해외지식재산센터, 저작권 침해는 문체부의 해외저작권센터로 창구가 나뉘어 피해기업이 상표와 저작권 침해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셋째, 기술·지식재산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식재산처(산업재산권), 산업부(산업기술), 중기부(중소기업 기술)가 각각 운영해 기업이 어느 위원회에 신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는다.


박 의원은 "국민이 권리를 얻고자 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생기면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디자인보호법의 관련디자인 제도를 짚었다. 기업은 제품의 '기본디자인'을 등록한 뒤 이를 조금씩 개량한 시리즈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해 상품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브랜드 전략에 활용한다. 


그런데 관련디자인 출원은 기본디자인 등록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해, 3년이 지난 후속 디자인은 별개의 기본디자인으로 다시 출원해야 한다. 그 결과 같은 제품군임에도 법적으로 동일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틈을 타 경쟁업체가 유사한 콘셉트의 이른바 '미투 제품'을 상품화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출원기한은 2023년 1년에서 3년으로 한 차례 연장됐지만, 박 의원은 제품 주기를 고려하면 여전히 짧아 5년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관련디자인 출원기한은 10년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관련디자인 '오지정' 문제도 제도 개선 과제로 제기했다. 현행법상 기본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비슷하지 않은 디자인은 단독디자인으로 등록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이 기본디자인과 비슷하지 않은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잘못 등록 신청하면, 등록된 뒤에도 유형을 잘못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무효·취소되어 디자인 권리 자체를 잃게 된다. 


디자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신청 유형을 잘못 고른 것만으로 권리를 잃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신청인의 의도를 선해해 단독디자인으로는 권리를 인정하는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식재산처에 전달해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K-브랜드가 세계로 뻗어가고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지식재산은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의 자산”이라며, 지식재산처가 산업계 의견을 듣고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비교해 관련디자인 출원기한 연장 등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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