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0-13 10:01:4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정치일반] 조계원 의원 “콘진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관리 부실”
최근 4년 1,034건의 42.2% 조사표 미제출…현장점검서 미충족 사례도 ‘확인’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10-13 09:01

본문

4aff0c6a2b2d4092d489dff80ef75462_1791849702_9009.jpg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초선.여수시을)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대한 부실한 인증‧관리를 지적했다. 


조계원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창작개발 활동조사는 모두 1,034건이었다. 이 중 조사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는 598건이었고, 436건은 ‘미제출’로 파악됐다. 전체 조사대상의 42.2%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작과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업이 일정한 연구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를 인정하고, 인정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는 매년 창작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창작개발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할 수 있다. 이어 인정 후에도 실제 창작·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창작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조사표를 제출했더라도 작성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도 ‘미제출’로 처리하고, 현장점검에서도 인정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콘진원은 지난 2023년 현지 확인을 실시한 88건 가운데 46건에서 연구인력이나 시설 등 인정요건 미충족이 확인됐다. 이어 2024년에는 현지확인 33건 모두, 2025년에도 현지확인 10건 모두에서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됐다.


조계원 의원은 “기업의 창작·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처음 인정할 때 요건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정 이후에도 실제 창작·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활동조사에서 미제출로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현장점검에서는 실제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 참여를 높이고, 인정 이후에도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