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어기구 의원, “폐기물 처리기록 오류 통보받고도 뒷짐… 2,361건 후속조치 안해”
2021∼2025년 폐기물 오류 통보 분석…한강청은 2,820건 중 2,016건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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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13 08:57본문
담당 부서 ‘주의’에서 ‘경고’로…오류정보 검토·처분 등 개선조치 제시하고도 재발
어 의원, “오류 통보도 확인 못 하면서 불법투기 근절은 공허한 구호…관리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폐기물 처리기록의 오류를 통보받고도 확인과 처분 등 후속조치를 누락한 문제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관련 업무 부실을 지적받고 개선조치를 제시했지만, 2026년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확인돼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바로시스템 오류인계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통보분 6,536건 가운데 미조치·미처리로 보고된 건은 2,361건이었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다. 한국환경공단이 인계·인수 기록의 오류를 통보하면 환경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오류가 곧 불법처리를 뜻하지는 않지만, 확인을 미루면 단순 입력 실수인지 실제 처리 과정의 문제인지조차 가려낼 수 없다.
가장 많이 미조치한 곳은 한강청이었다. 통보 2,820건 중 2,016건이 미조치로, 한강청 통보분의 71.5%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통보분 1,062건, 2022년 137건, 2023년 234건, 2024년 249건, 2025년 334건이었다.
문제는 이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업무 누락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한강청은 2021년 지정폐기물 오류인계정보 확인과 과태료 처분 미흡으로 담당 부서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당시 오류정보 검토와 행정처분, 업체 대상 교육·안내 등을 조치 결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2026년 환경청 감사에서도 확인 대상 오류 통보 1,694건 중 1,014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담당 부서에 대한 조치는 ‘경고’로 높아졌다. 개선조치를 제시하고도 실제 업무에서 누락을 막지 못한 것이다.
충청권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장기 미조치가 확인됐다. 2021년 통보분 109건과 2022년 통보분 178건 등 총 287건으로, 모두 2년 이상 미조치로 분류됐다.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2021년 오류인계정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지연을 지적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22건을 미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불법폐기물 산이 사회문제가 돼 왔는데, 이를 막아야 할 환경청은 처리기록의 오류를 확인하는 기본 업무부터 반복해서 놓쳤다”며 “불법처리 여부를 가려내는 기본 업무조차 하지 않으면서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선조치를 했다는 보고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면 기관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장기 미조치 건의 처리 경위를 전수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