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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현희 의원, “SNS 광고, 책임은 명확히 계약은 공정하게!”
뒷광고 근절, 인플루언서, 광고주와 대행사의 책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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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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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인플루언서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산업이 광고·유통시장의 주요 축으로 성장했지만, 광고료와 수수료 지급, 업무 범위, 계약 해지, 콘텐츠 사용권 등을 명확히 규율할 표준계약 기준이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이나 광고대행사가 광고 문구와 표시 방식을 기획·지시했음에도 법 위반 책임이 게시자인 인플루언서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광고 기획과 집행에 관여한 주체별 책임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당초 약정한 매체를 넘어 광고에 활용할 경우, 사용 범위와 추가 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구매 역시 인플루언서가 광고자·판매중개자·판매자 중 어떤 지위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실제 판매 주체와 환불 책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매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SNS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광고대행사 간 책임 소재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광고 위반 책임은 인플루언서에게 묻고, 계약에서는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구조가 없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뒷광고 근절에 그치지 않고 광고주와 대행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의 정당한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표준계약 기준 마련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디지털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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