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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찰청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 459건, 중수청의 이첩 요구는 0건
김예지 의원, “사건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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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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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후 9일간 중수청이 경찰청으로부터 459건의 사건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이첩받은 사건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청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은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이 출범한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중수청이 경찰청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이첩받은 사건은 0건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경찰청, 인천경찰청, 부산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이 각각 86건, 82건, 81건, 77건을 중수청에 통보해 가장 많았다.


나머지 14개 시도경찰청 중 11개의 통보 건수는 10건 이하로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세종경찰청, 충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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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김예지 의원실)


통보된 사건들의 중수청 관할별로는 서울지방중수청 관할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중수청과 경기도・인천을 관할하는 수원지방중수청이 각각 99건과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충청・대전・세종을 관할하는 대전지방중수청 관할 사건은 16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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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김예지 의원실)


한편, 경찰청은 범죄유형별 통보 건수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청 내부에서도 시도경찰청별 사건 통보 건수가 86건에서 0건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이러한 차이가 실제 범죄 발생의 차이인지, 통보 기준과 현장 대응의 차이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은 개청 이후 경찰로부터 459건의 사건을 통보받고도 8일까지 단 한 건도 이첩받지 않았다”며 “경찰의 사건 통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수청과 경찰청은 사건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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