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입신고 가능하다더니” 주택 아닌 생활숙박시설… 올해만 불법광고 108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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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07 08:35본문
- ‘단독주택·오피스텔·업무시설’로 둔갑…‘전입신고 가능·주거용’ 허위·기만 광고까지
- 반복 시정조치 사업자 12명…108건 중 지도·감독 73건, 과태료 35건
- 복기왕 의원 “잘못 알고 사면 주택과 같은 보호 못 받아…생활숙박시설 불법광고에 소비자 피해 우려”

▷복가왕 의원 질의모습◁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용도변경 없이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처럼 광고한 불법광고가 올해만 108건 적발되고 반복 위반 사업자까지 확인됐다. 지도·감독 중심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숙박시설 불법광고 시·도별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용도변경 없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시정조치된 사례는 총 108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건, 인천 9건, 제주 8건, 강원 6건, 서울·대구 각 4건, 대전 3건 순이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에서 생활숙박시설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으로 표시하거나 용도변경 없이 ‘전입신고 가능’, ‘주거용’이라고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반복적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도 12명에 달했다.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경기 4명이었으며, 2회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부산 3명, 경기 3명, 서울 1명, 제주 1명이었다.
전체 시정조치 108건 가운데 지도·감독은 73건, 과태료 부과는 35건이었다. 업무정지·등록취소·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들이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변경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광고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반복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