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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공공주택법」·「학교용지법」 등 73건 처리

작성일 26-08-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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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목)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3년 연장, 절차 간소화, 특례 도입 등 원활한 추진 지원

미사용 학교부지 활용한 복합개발사업 통해 공공주택·교육시설·생활편의시설 등 공급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 활용해 공공주택 등 복합개발사업 추진 지원체계 구축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동순위 유족 중 지급순위를 연장자 순→생활수준이 낮은 순 변경

국가 차원에서 참전유공자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폐지

사회연대경제 법적 토대를 마련해 관련 정책이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주권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된 공정가액으로 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욕설 동반한 옥외집회·시위 금지·제한 등 질서유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 정해 간호 인력의 업무 과중 예방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신속한 전력망 구축 기반 마련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10년→5년 주기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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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목)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투표수 234표 가운데 찬성 153표, 반대 81표로 가결된 모습.(사진=국정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20일(목)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70건을 포함한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437회국회(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31일(금) 오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8월 1일(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이 자동종결됐고, 제438회국회(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34표 가운데 찬성 153표, 반대 81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를 변경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고독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합병 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옥외집회·시위의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에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그러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의결까지 최장 330일 이상이 소요돼 시급한 안건을 적시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위원회 단계에서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기존 90일에서 30일로 각각 120일, 60일 단축했다.


또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으나, 이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변경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부지를 확보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되고, 이 중 9곳은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사업의 보상 협의에서 주민 등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공공주택지구를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조정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도심 내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명시했다.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합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결정·심의 등(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했다.


사업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학교용지 확보, 주택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학교시설 철거·건축, 생활편의시설 건축,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공공청사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노후 공공청사는 입지가 우수하지만 저밀도로 조성돼 도심 내 주택 공급과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개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연차별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금 개발,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신탁개발, 위탁개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 리모델링 등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심의된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결정·심의 등(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복합개발사업 추진 및 공공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세·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최대 50년 이내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법은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선순위자를 정할 때 연장자 순에서 생활수준이 낮은 순으로 변경하고, 위탁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유족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4헌가12)을 내렸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동순위 유족 중 보상·지원을 받을 선순위자를 결정할 경우 연장자 우선 기준 적용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순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 고독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의료지원, 양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고독사 예방·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형사사법정보 제공 범위와 방법은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해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개별적 심리를 거쳐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2021년 5월 헌법재판소(2019헌가17 결정)는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해 소멸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관련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지역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제정안은 정부와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도기본계획을,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사회연대경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시·도 지역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사회연대금융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고려 ▲시설비 등 지원 및 국유·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특례 부여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인공지능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인공지능기술 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려울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전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요인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가액을 자산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는 등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을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합병 등의 목적·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은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해야 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과 관련된 특수관계인과의 합병 등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도록 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옥외집회·시위의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을 말한다. 최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옥외집회·시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신고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특정한 사람·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확성기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옥외집회·시위가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간호 인력의 업무 과중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고 기준 준수 현황이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 완료 후 전력망 설비를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의 재무적 부담과 인력의 한계 등으로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를 확대해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시행자는 사업 완료 즉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정부가 총사업비를 관리해 과도한 수익 창출을 제어하는 한편, 설계 변경 등 민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민간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10년마다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5년으로 단축했다.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 등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줄여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뒀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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