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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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현장에 적용되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
윤종오 의원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 전환점 … 후속입법도 끝까지 추진”
2024 년 국정감사 당시 건설노동자 몸자보를 든 윤종오 의원(사진=윤종오 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공공 건설현장에 적용돼 온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는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안이 20 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 명 중 찬성 151 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 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국회의원 ( 진보당 , 울산 북구 ) 이 대표발의한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부터 건설노동자 , 자재 · 장비업자까지 이어지는 공사대금 흐름을 전산화해 체불과 중간착취를 차단하는 제도다.
건설업 임금체불은 여전히 심각하다. 윤종오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 년 전체 체불액 2 조 678 억 원 중 건설업이 4,165 억원 (약 20%) 을 차지했다. 다단계 하도급과 불투명한 대금 지급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만큼 , 이번 개정안은 대금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해 체불을 사전에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50% 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공공 영향력 아래 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장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윤종오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 등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확대를 요구해 왔다.
윤종오 의원은 “ 건설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민간 확대 ’ 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며 “ 이번 개정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현장 안착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 이번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면서 “ 불법하도급 근절과 적정임금 보장 , 건설기계 전대 금지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건설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산업을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도 끝까지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