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김 의원“지속되는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촘촘한 체계로 막아야”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종사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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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7-24 21:39본문

김예지 국회의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아이의 친부는 B씨로 확인되었으며, A씨의 정신연령은 7세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B씨는 경찰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이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의 장과 운전자 등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도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일한 취지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폭력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신뢰하고 접촉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역시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인 만큼, 학대와 성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 해당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통과시켜 주는 데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