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기왕 의원, "고령운전자 100 명 중 반납은 2 명뿐"... "실효 없는 자진반납제, 조건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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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7-22 09:11본문
- 고령운전자 5 년 새 40% 급증 ... 사고 비중도 덩달아 커져
- 생업 때문에 반납 못 한다 ... 자진반납제의 구조적 한계
- 복기왕 , 고령운전자 이동권과 국민안전 지킬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통과 촉구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지난해 고령운전자 100 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사람은 단 2 명이었다 . 나머지 98 명은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충남 아산시갑 ) 이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간 (2021~2025 년 )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가 3.6% 느는 동안 , 65 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01 만 명에서 563 만 명으로 40.2% 늘었다 . 전체 증가 속도의 11 배가 넘는다 .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 만 3,130 건에서 19 만 3,889 건으로 4.5% 준 반면 ,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의 비중은 15.7% 에서 23.7% 로 8.0% 포인트 늘었다 . 사고 자체는 줄고 있는데 ,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셈이다 .
정부는 2018 년부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권해왔다 . 하지만 반납률은 5 년째 2% 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지난해 반납률은 2.51%, 100 명 중 2~3 명꼴에 그친다 .
반납이 저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 . 상당수 고령운전자에게 운전은 생업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65 세 이상 농업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의 94.8% 는 생업으로 인한 차량 필요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납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 운수업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 2024 년 말 기준 전체 운수업 종사자 81 만 4,737 명 중 25%(20 만 5,846 명 ) 가 65 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 이들에게 반납은 생계 단절을 의미한다 . 지자체가 10 만 ~50 만 원의 반납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 생계 수단을 잃는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
결국 필요한 것은 반납을 늘리는 게 아니라 , 운전을 계속하더라도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다 . 해외에서는 이런 접근을 이미 제도화했다 . 일본은 2022 년 5 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 서포트카 한정면허 ' 제도를 신설했다 . 자동긴급제동장치 (AEBS) 와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을 갖춘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 신체 능력이 떨어져도 차량의 안전장치가 이를 보완해 대형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
복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법안에 담아 지난해 12 월 , 75 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부착하면 그 대가로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해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생계 때문에 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에게 ' 반납이냐 유지냐 ' 는 양자택일 대신 조건부 운전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 안전장치 보급이 확대되면 대형 사고를 줄이면서도 고령자의 이동권을 지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다만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 개월 넘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복 의원은 "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상당수인데 실질적 대책 없이 반납만 권유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 " 라며 " 과학기술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한다 " 고 말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