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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정현 의원, 무죄 확정 선거포상금 2,560만 원 중 환수는 250만 원
무원 범죄 빼면 유죄 판결 전에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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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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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5건 2,560만 원 중 돌려받은 것은 1건 250만 원, 금액 기준 9.8%

돌려받지 못한 4건 2,310만 원… 3건은 환수 조항 신설 전 지급분이라 반환 대상에서 제외

공무원 조직적 선거범죄는 유죄 확정 후 잔액 지급,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기소 통보 단계에서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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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및 지급결정 취소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은 225건, 18억 9,28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고 대상자에게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포상금은 5건 2,560만 원이었지만, 환수된 금액은 1건 250만 원(금액 기준 9.8%)에 그쳤다.


환수되지 않은 4건 2,310만 원 가운데 3건 2,250만 원은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건에서 나왔다. 신고자들은 2023년 9~10월 각각 1,15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을 받았으나, 해당 사건은 모두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조항이 2024년 1월 신설돼 그 이전에 지급된 포상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나머지 1건 60만 원은 2025년 9월 무죄가 확정된 뒤 지급결정이 취소되고 반환 통지까지 이뤄졌지만 신고자가 납부하지 않아, 선관위가 2026년 2월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 상태다.


불기소로 끝난 3건 380만 원 가운데 돌려받은 것은 1건 45만 원이다. 나머지 2건 335만 원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어서 반환 대상에서 빠졌다. 


면소와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끝난 2건 2,080만 원 역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아니어서 지급된 포상금이 그대로 남았다.


무죄가 확정된 5건은 모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다. 선관위는 고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발 후, 수사의뢰·이첩 등을 한 사건은 기소 통보를 받은 후 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포상금을 내주고 있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돈이 먼저 나간다. 판결 확정 뒤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2,560만 원은 처음부터 지급되지 않았을 돈이다.


포상금이 1억~5억 원에 이르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는 절반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유죄가 확정된 뒤 지급한다. 선관위 기준상 유죄 확정까지 기다렸다가 잔액을 주는 것은 이 경우뿐이다. 


금품·향응 제공처럼 포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줄 수 있는 다른 중요 선거범죄는 이런 장치 없이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전에 전액 지급이 끝난다. 지급 시기는 법률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항이어서, 법을 고치지 않아도 선관위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지급 내역 225건 가운데 선관위 제출 자료 기준으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10건, 1억 5,164만 원이다. 가장 큰 금액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유사기관 설치와 자원봉사자 수당 제공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6,400만 원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됐지만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2023년에 지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건 2건 2,050만 원은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선관위 기준상 반환 대상이 아니다. 그중 600만 원은 지급된 지 3년 7개월이 지나도록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정현 의원은 "선관위는 거액 포상금이 걸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뒤 나머지를 주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포상금 지급 시기를 정할 권한은 선관위에 있는 만큼, 법 개정을 기다릴 것 없이 일정 금액 이상 고액 포상금부터 유죄 확정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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