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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기후부 법정부담금 4,400억원 미납․수납률 50%대..폐기물예치금 0%․환경개선부담금 26.8%
김주영 의원“장기 미수납 원인 전확히 분석하고 징수체계 개선 및 종합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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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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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기후부 소관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최근 5년간 줄곧 50%대에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미수납액은 2021년 6,708억원,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년 5,299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에도 4,408억원이 미수납돼 여전히 매년 수천억원대의 부담금이 납부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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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로, 오염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아닌 원인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담금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2025년 기준 미수납액은 3,379억원으로 전체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의 약 76%를 차지했으며, 수납률도 3년째 약 26.8%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폐기물예치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억1,600만원이 징수결정됐지만, 3년 연속 수납률 0%로 확인됐다. 수질초과배출부과금도 3년 동안 평균 약 515억6,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수납률은 10.1%에 그쳤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미징수액의 93.0%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기본배출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은 2025년 기준 수납률이 각각 98.3%, 97.6%를 기록해 수납률인 낮은 항목과는 최대 98.3%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별 수납률 격차가 뚜렷하고 최근 몇 년간 개선 폭도 크지 않은 만큼, 징수 방식과 관리체계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과금의 상당액이 장기간 미수납 상태로 유지될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장기 미수납 원인을 분석하고 부담금별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4,400억원이 넘는 법정부담금이 수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며 “부담금이 제때 수납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장기 미수납이 반복되는 원인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미수납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미수납 사유별로 회수 가능성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납률이 낮은 부담금은 별도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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