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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혁진 의원, 접견실 독점·특혜 막는 ‘황제접견 방지법’ 발의
“돈과 권력으로 다른 국민의 방어권까지 밀어내서는 안 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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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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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용자의 접견시설 독점 방지…모든 수용자의 공정한 접견 기회 보장

접견권 보장 명시…다른 수용자 권리 보호 위해 장소·시간·방법 등 최소한의 조정

교정시설장 관리 책임 강화…불가피한 경우 당사자 동의하에 비대면 접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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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황제접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026.10.30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특정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시설 독점을 막고 모든 수용자의 공정한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황제접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일부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장시간 독점하면서 다른 수용자의 정당한 접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일부 특권층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고, 그 피해를 일반 수용자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제12조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체포·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및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접견시설을 특정 수용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수용자는 변호인을 제때 만나지 못해 수사 대응과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4조제2항과 제34조의2, 제34조의3을 신설해 접견권 보장 원칙과 접견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우선 제34조제2항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다만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견의 장소·시간·방법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34조의2는 교정시설장에게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할 의무를 부여했다. 특정 수용자의 독점적 사용으로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접견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제34조의3은 대면 접견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부상으로 접견실 이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접견시설 부족 등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비디오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변호인 접견실은 권력자나 자산가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모든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이라며 “국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에서조차 돈과 권력에 따라 기본권을 누릴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권의 도구로 변질됐다면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접견실 독점과 특혜를 걷어내고 누구나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황제접견 방지법’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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