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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대전

[정당] 박성훈 의원, 자살위험 발견부터 구조·치료까지 ‘끊김 없는 생명안전망’ 구축 추진

작성일 26-11-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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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서 발견된 자살위험 고위험 청년, 본인 동의 거쳐 전문 상담·치료기관 연계

박성훈 의원 “위험 신호 발견하고도 놓치는 일 없어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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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최규환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은 5일,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부터 긴급구조, 상담·치료 및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경찰·해경·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 등이 함께 출동해 구조·구급·이송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기관 상호 간 정보 공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한 공동 대응과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살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검사대상자를 전문 지원기관과 연계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 간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자살위험 고위험 청년을 전문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하도록 했다.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긴급구조기관 간 구조·구급·보호·이송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발생 일시와 장소,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등 지원 내용과 정보 제공의 목적·범위 및 파기절차를 안내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파기 요구권을 고지하고, 당사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파기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긴급구조기관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발견된 자살위험자를 전문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자살위험 신호를 발견하고도 부처 간 칸막이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조기 발견부터 긴급구조, 상담·치료와 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연결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최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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