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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경제일반

[정치일반] 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 98% 못 걷었다…
10년 맡겨도 징수율 2.84%, 위탁징수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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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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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징수율 1.97%→2.38%…2026년 7월 말 미징수 잔액 3조3,215억원

1천만원 이하 체납은 지난해 징수율 14.6%…1억~5억원은 0.1%에 그쳐

10년 넘게 맡긴 체납도 금액 기준 징수율 2.84% 불과

장기 미징수 체납 16조원…캠코 “미징수 사유 개별 구분 관리 안 해”

박성훈 의원 “징수 어려운 체납 떠넘기고 사실상 방치…위탁징수 제도 전면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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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매년 2%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조차 금액 기준 징수율이 3%에 미치지 못해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제 징수액은 각각 477억원, 453억원, 413억원, 402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른 금액 기준 징수율은 2022년 1.97%, 2023년 1.98%, 2024년 2.12%, 2025년 2.38%에 불과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징수율이 20.56%에서 29.61%까지 상승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2% 안팎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소액 체납 위주로 징수가 이뤄지고 고액 체납액 회수는 부진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체납액 규모별 징수실적을 보면 격차가 뚜렷했다. 2025년 기준 1천만원 이하 체납액의 금액 기준 징수율은 14.6%였지만,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0.1%에 불과했다.


장기간 맡겨둔다고 징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된 체납을 경과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위탁 후 1년 미만 체납의 금액 기준 징수율은 0.26%, 1~3년 미만 0.93%, 3~5년 미만 1.71%, 5~10년 미만 1.65%였다.


심지어 10년 이상 캠코가 관리한 체납도 위탁금액 4조7,136억원 가운데 징수액은 1,338억원으로, 금액 기준 징수율이 2.84%에 불과했다.


장기 미징수 체납 규모도 상당했다. 수탁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체납 가운데 미징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총 32만9,786명, 16조31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만 11만80명, 4조4,550억원이었다.


그러나 캠코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징수 체납에 대해 미징수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위탁징수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에 비해서도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캠코의 위탁징수 담당 인력은 2022년 56명, 2023년 56명, 2024년 57명, 2025년 53명, 올해 7월 기준 50명이다.


위탁징수 수수료 입금액은 2022년 15억6,900만원, 2023년 15억2,200만원, 2024년 16억2,300만원, 2025년 15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는 10억원이었다.


캠코는 체납자에게 안내서·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방문, 전화·문자,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5년 실제 징수액은 402억원으로, 해당 연도 위탁금액 대비 2.38%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세청에 위탁을 해지한 체납도 상당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지된 체납액을 단순 합산하면 11조3,487억원에 달한다. 위탁해지는 납부의무 소멸, 납세담보 제공뿐 아니라 체납자 사망·해외 장기 체류 등 소재 파악 곤란, 반복적인 안내와 방문에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박성훈 의원은 “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의 98%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10년 넘게 관리해도 징수율이 3%에 못 미친다면 위탁징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6조원이 넘는 장기 미징수 체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액·장기 체납 중심으로 징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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