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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법률안 의결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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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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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9월 24일(수) 오후 1시 30분에 제429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2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규)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된 법안들이다.


여성가족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11월 5일에는 현장시찰을 추진하기로 채택하였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를 완화하고,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를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하고,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쉼터의 원활한 입소 및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및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등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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