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종오 의원, 국민연금 연계 정년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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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24 13:02본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은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 수급은 65세부터 시작된다"며 "최소 5년의 소득 공백이 발 생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노후빈곤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 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연장은 단순한 고용 연상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을 보장하고, 급격한 고령화 속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경영게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이미 정년 60세 연 장 당시 임금피크제를 통해 부담은 줄었다"며 "새고용 방식으로는 고용안정을 보징할 수 없고, 법으로 보장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 입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 분담, 대기업·고소득층 감세 축소, 로봇세·AI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정년 65세 시대를 열어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현대사동차지부 문용문 지부장도 정년연장 법 개정안 지지를 표명했다.
문 지부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과 퇴직 시기 사이에 소득 공백 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지지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