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성윤 국회의원, 청소년 '선거운동 연령 하향 입법 촉구 '
이성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및 입법 촉구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9-23 13:19본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이성윤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선거운동 및 투개표 참관인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성윤 국회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운동 및 두개요 참관인을 할 수 있는 연령 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치권 이 청소년의 의견을 경청하며 청소년을 위한 법안과 정책을 준비하도록 만들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 가입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청소년은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우며,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열정과 의지가 있음에도 정당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단순히 당원으로만 남아 있는다면, 엄연한 민주시민인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이 이뤄진 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본 개정안에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는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국민의 요구사항을 담은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현재라고 불리는 청소년이 어엿한 정치의 주체이자 청소년 의제의 당사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개 정안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