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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이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 25% 인하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반드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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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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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14·20·35 “여전히 미봉책… 체감효과 부족”

임이자 위원장, 배당소득 세율 9·20·25로 과감히 낮추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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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상주·문경)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 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천만 원 이하 9% ▲2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 20% ▲3억 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감세안으로,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최고세율 25%로 맞춰 세제 형평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배당과 주식 매각 간 불합리한 세 부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율을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 20% ▲3억 원 초과 35%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임이자 위원장은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정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세제개편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높다”며 “이렇게 되면 대주주들은 배당 대신 주식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왜곡된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이자 위원장은“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주주환원을 정상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근본적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을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이며, 공동발의첫 번째로 장동혁 당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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