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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종오 의원, 건설기계 이용한 불법하도급 근절 촉구
임금체불 및 불법하도급 방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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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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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건설기계를 이용한 불법하도급 근절 촉구 및 입법마련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건설기계임대차체납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액만 하더라도 매년 일백억 원이 넘는다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체납신고센터에 신고를 못해 집계조차 되지 않는 체불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것인데 , 현행 법 규정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은 계약서 미작성을 강요한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까지 처벌하여 피해자인 건설기계노동자는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에 윤종오 의원은 24 년 9 월 일방의 강요로 인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는 강요한 일방만 처벌하도록 하고 전대를 금지시키는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하여 현재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


기자회견에서 김태훈 민주노총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은 이천 백사 실크밸리 건설 현장이 체불로 과징금 7 억 3 천만원 천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설기계노동자를 사기로 고발한 신안건설산업의 사례를 증언했다 .


다음으로 펌프카 운전자 허광남 조합원은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닌 물량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하도급 계약의 실태를 고발했다 .


마지막으로 울산기계지부 안원탁 조합원은 DL 이엔씨 건설 현장에서 5 차례에 걸친 연속적인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을 폭로하였다 .


윤종오 의원은 ‘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을 발의하겠다 ’ 고 밝혔다 . 개정안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외에도 물량계약 등을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하고 ,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


또한 윤의원은 ‘ 건설기계노동자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가 노력할 것 ’ 을 강조했으며 , 24 년 9 월에 발의된 「 건설기계관리법 」 개정안과 이번에 발의할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관심을 당부했다 .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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