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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혜경 의원 "소각로로 가던 폐기물처분부담금, 다회용기에 쓰자"
자원순환의 날 맞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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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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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절반 이상 재사용 사업에 의무 배정… 2028년 일몰규정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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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다회용기 등 재사용 기반 구축에 쓰도록 용도를 명시하고 부담금의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쓰레기 정책의 무게중심은 그동안 ‘어떻게 쓰레기를 잘 처리할 것인가’에 쏠려있었다. 재활용을 하고, 태우고 묻는 것에 예산과 정책이 집중되는 사이,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다회용 문화를 확산하려는 시도는 뒤로 밀려났다. 정혜경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자원순환 정책의 초점을 소각·재활용 중심을 감량·재사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매립할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는 핵심적 경제 유인 수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정혜경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액은 약 733억 원으로 2020년(약 566억 원) 대비 약 29% 늘었다. 특히 경기도는 2020년 약 104억 원에서 2024년 약 154억 원으로 5년간 약 48%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는 광역단체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재원의 사용처다. 정작 다회용기 등 재사용 기반을 구축하는 용도는 두고 있지 않다. 재사용 사업에 이 돈을 쓰려 해도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다

. 그 사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화되면서, 이 교부금이 소각장 증설·설치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법과 계획이 정한 우선순위와도 어긋난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은 '감량'과 '재사용'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역시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이 예상되면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하며, 발생한 폐기물은 재사용을 최대한 앞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각은 이 순서의 맨 뒤다. 그러나 정작 실제 재정이 이 순서를 거꾸로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다회용기 정책은 세척·보관 공간 부족, 회수 물류의 비효율, 행정·예산 부담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없이는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돌려받는 폐기물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다회용기를 씻고 모으고 다시 공급하는 재사용 사업에 쓰도록 못박은 것이다.


소각장으로 흘러가던 돈을 재사용 현장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아울러 2028년이면 사라질 예정이던 이 부담금 제도의 시한을 없애, 재사용 사업의 재원이 몇 년 뒤 끊기지 않도록 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역에서 다회용기를 씻고 회수하는 인프라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부족한 건 의지와 지속적인 재원"이라며 "자원순환의 날을 계기로, 소각로로만 향하던 돈의 물길을 재사용으로 돌려 시민의 일상에서 다회용기가 기본값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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