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25 21:58:0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김한규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상향 필요” 상증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8-25 21:41

본문

0ebbf7f76e350a2e6c0379177c7c13ba_1787661803_9435.jpg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법사위)이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속의 요건은 강화하는 한편 상속 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상속으로 눈속임해 공제 혜택만 받는 꼼수는 막되 실제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한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은 보장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영농, 영어, 양축 등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농의 규모화와 자동화로 생산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김한규 의원의 상정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발의됐다.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은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처럼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농업, 임업, 어업 분야야 말로 제도 합리화를 통해 시급히 가업 상속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상속공제 한도액 상향으로 힘들게 이뤄놓은 영농의 규모화가 해체되지 않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필수농자재법과 더불어 22대 총선에서 김한규 의원이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대표적인 공약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법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