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110억 공공기금 ‘개인보험처럼 운용’ 논란
"공공기금 90% 보험 몰빵" 고위험 운용... 2년간 5천만 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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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01 18:11본문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제공=이광희 의원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제천시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이 총 110억 원 규모의 기금을 공공성·투명성 없이 ‘개인자산처럼’운용하고 있다며 심각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재단의 기금운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산 90.9%(110억 원 중 100억 원 이상)가 보험상품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금의 예금·신탁 분산 운용 구조와 달리 이례적인 고위험 배분에 해당한다.
실제로 재단은 보험상품 중도해지 과정에서 2023년에 4,369만 원, 2022년에 614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두 해 합쳐 약 5천만 원의 해지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5년 또는 10년 장기계약 보험을 4년 또는 6년 만에 중도 해지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은행 예금 대비 수억 원의 이자 수익 기회비용까지 잃은 중대한 기금운용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
이광희 의원은 이번 사안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준은 ‘기금운용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금, 채권, 신탁 등 분산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상품에 90% 이상 가입하고 최장 10년 계약한 것은 사실상 안전성과 유동성 모두를 포기한 운용 방식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은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도 보입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예외적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재단은 110억 원 규모 보험 계약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특정 금융기관과 계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지방계약법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공정성·경제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지자체도 같은 문제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기금 운용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끝으로,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금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명확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