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진숙 위원장, 50시간의 구금과 석방…법원의 ‘견제구’인가 ‘면죄부’인가
체포부터 석방까지 50시간의 기록…법원은 왜 이진숙의 손을 들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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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05 16: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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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50시간 만인 어젯밤(4일) 전격 석방됐다. 법원이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의 무리한 강제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해 불구속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구금부터 석방까지의 긴박했던 50시간을 재구성하였다.
지난 10월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6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정 정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SNS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이송된 이 전 위원장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적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채 이틀째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즉각 "부당한 체포"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며 이 전 위원장을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오가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체포적부심 심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심문 2시간여 만인 4일 저녁,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필요성과 최초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고 피의자가 향후 조사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저녁 6시 40분경 영등포경찰서 문을 나섰다. 50시간 만의 석방이었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며 "이재명 검찰과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라며 현 정권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결국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인신 구금'이라는 강제수사에는 제동을 건 셈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일단 자유의 몸이 됐지만,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어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향후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일보 [ 김성연 기자 ] skyksy3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