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신장식 의원, “어르신 대상 악덕 사기 판매 근절해야”
“떴다방” 방지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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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02 19:24본문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신장식 의원은 오늘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철민 시의원과 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떄문이다.
‘떴다방’은 그야말로 ‘한탕’ 하고 떠나는 영업방식이다. 빈 상가를 단기간 임대해 ‘홍보관’ ‘체험관’ 등을 개설한 뒤 휴지나 세제를 공짜로 주거나, 무료 건강 강좌나 공연, 공짜 관광 등을 미끼로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을 유인해 저가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거나, 매우 귀한 약으로 과대·허위 광고해 고가에 판매한다.
나중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해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후 대처도 아주 어렵다또한, 일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한 후 곧바로 철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전 통제나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
떴다방은 악질적인 범죄임에도 고령층의 특성상 허위・과장 광고 입증이 어렵고, 고령층의 낮은 피해 인식 및 대응 역량 부족으로 사후 법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농촌을 중심으로 전국각지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제주도에서 떴다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는데, 이들은 단가 6만 원인 제품을 48만 원에, 10만 원인 제품을 78만 원에 판매해 7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 피해자는 총 1700여 명이나 됐다.
전남 나주시에서도 올해 7월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어머니가 떴다방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고가로 물품을 구입했다"는 자녀의 신고인데, 영업장에 젊은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고 한다. 이처럼 외로움에 시달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고령의 노인을 주된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방문판매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은 방문판매업 신고 접수 후 3일 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영업개시 전 현장실태 점검을 하거나 영업중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 ‘떴다방’ 업자들은 영업장 변경 신고를 통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악덕 사기 판매를 계속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교육‧홍보 활동 정도에 불과하다.
전국 지자체 252개 중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65세 이상)인 지자체가 147개에 달한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할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철민 의원은 에너지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남 나주시의회는 지난 8월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국회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용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