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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의원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없다”… 국민 분노 폭발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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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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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투명성 상실한 사법부', '신이라고 착각하는 대법원장' 등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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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 단독 보도를 통해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일지를 보관하지 않아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이 직접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전용차량 운행일지를 별도로 관리·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 8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법원공용차량관리업무지침 제5조에 의거 전용차량은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차량 차종, 배기량, 연식, 유류비 내역 등 일부 정보만 제출했고,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전용차량의 운행일지는 비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해당 업무지침 전체 내용을 요청한 상태이다.


대법원이 제출한 조 대법원장 일정 자료에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의 일정이 비어 있었다.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및 전합 기일, 4월 24일 전합 기일, 4월 29일 선고기일 지정,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등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핵심 일정이 전부 빠진 것이다.


또한 4월 23일 대법원 구내식당 ‘전원합의 간담회’(업무추진비 42만 원 지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으면서도 일정표에는 빠져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누락된 일정을 포함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이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수천 건의 댓글이 달리며 분노 여론이 확산됐다. ‘대법원이 치외법권', ‘기록도 안 하고 특권만 누린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차량인데 기록이 없다니 황당하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도 복붙 제출하더니, 이번에는 관용차 운행일지조차 없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일정까지 누락해 제출했다”라며 “이는 대법원이 스스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사법부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책임을 다하도록 국회가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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