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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해외에서 이름 빼앗기는 K-브랜드!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 2만 건, 절반 이상이 중소·중견기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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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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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수천 중소기업이 상표 빼앗겨도 실질적 보호 체계부재.

지식재산처, 효과 입증 가능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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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 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최근 3년간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사례가 2만 건을 넘어서는 등, K-브랜드에 대한 해외 상표 탈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돼 있음에도, 정부 대응은 여전히 ‘피해 건수 집계’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된 건수는 총 21,21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피해가 9,412건(44%), 중견기업 피해가 2,475건(12%)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847건), 프랜차이즈(3,664건), 화장품(3,181건), 의류(2,866건), 식품(1,303건) 등 수출이 활발한 소비재 분야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국가별로는 중국(5,520건, 26.0%), 인도네시아(4,959건, 23.4%), 베트남(2,930건, 13.8%) 등 주요 3개국에서 전체의 약 6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1]


이 같은 피해는 단순한 통계 수치로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Beauty of Joseon(조선미녀)’은 인도기업이 상표를 선등록해 소송까지 갔으며, ‘불닭볶음면’은 중국에서 짝퉁 제품이 대량 유통돼 현지 소송을 진행해야했다.. ‘설빙’은 중국에서 상표를 빼앗겨 초기 매장 개설과 프랜차이즈 확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상표 무단선점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산업 경쟁력과 시장 신뢰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2011년부터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최근 3년간 지원한 건수는 230건에 불과했다. 같은기간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2만건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1%도 대응하지 못한 셈이다.  


정동만 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면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며 “수천 개의 기업이 상표를 빼앗긴 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원은, “지식재산처는 피해 건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별·업종별 위험 분석에 기반한 조기 탐지체계와 맞춤형 보호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제 피해 감소와 재발 방지로 이어졌는지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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