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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희대 "법관 증언대 세우면 양심 위축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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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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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가 자신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께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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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을 의식한 듯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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