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세희 의원, 「전통시장법」ˑ「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장 불편 해소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근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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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11 17:23본문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 절차 및 소상공인 정책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근거 마련
-오세희 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통시장 지원과 소상공인 정책 고도화 지원 추진”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1일,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에 불편을 겪었던 문제와 국세청 등 다양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도시계획 변경이나 상권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의 위치·구조에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초 시장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오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인정 절차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고, 지역 상권의 변화를 더욱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소상공인 정책은 정책 설계와 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과세 및 통계 정보를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다중사업자·부업 사업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현장의 혼선과 정책 수혜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기본법에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책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활용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지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할 수 있어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세희 의원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협의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지원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정밀도를 제고하여 국가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두 건의 법안은 김기표, 김병주, 김준혁, 김우영, 맹성규, 박수현, 박희승, 서미화, 오세희, 윤종군, 이언주, 이재관, 이재강, 이훈기, 채현일, 허성무 의원(가나다 順) 등이 공동 발의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