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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토교통위 윤종오 의원, 건설노동자 ‘안전 분야 차별’ 문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집중 질의
건설현장 안전화 비정규35,600원 vs 정규68,400원.. 안전장비부터 차별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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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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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은 13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첫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윤종오 의원은 13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첫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건설현장 안전차별 ▲항공관제사 인력 확충 문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거 공공성 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노동자 안전 : 건설현장 안전화도 차별? 관제사 인력부족, 쿠팡 불공정계약

1.LH발주 현장에 비정규직 3만5천 원대 정규직 10만 원대 안전화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윤종오 의원이 직접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차별실태를 지적했습니다.


2. 국토부 기준 관제사가 534명이 필요한데, 실제 인원은 388명(충원율 72.7%)에 불과합니다. 무안관제탑은 충원율 35%에, 주 63~66시간 장시간 노동이 확인됐습니다.


3. 부속합의가 계약보다 우선? 쿠팡 영업점 계약서를 입수하니, 독소조항 등 불공정계약이 무더기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세재 정상화와 주거공공성 회복 

1.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낮춘 공시가격과 보유세 정상화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2. 이철빈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LH 피해주택 매입 실효성,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대책 등 미흡점을 짚었습니다.


3. 윤석열 정부에서 3기 신도기 공공임대 공급계획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를 회복하고, 공공분양은 환매조건부 공급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 의원은 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피해주택 LH 매입의 실효성,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대책, 엄격해진 피해자 인정 기준 등을 질의했다. 


윤종오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주거 정책과 노동자 안전·권리보장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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