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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법을 농락하는 식자재마트, 감독 기관은 뒷짐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매장·법인 쪼개기’ 등으로 나 홀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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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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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제공=
오세희 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최근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포식자로 불리는 식자재마트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입점비 전가, △매장·법인 쪼개기 등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계의 붕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회피와 불공정거래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중소 유통업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서만 입지·영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식자재마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제 조항은 부재하다. 이에 따라 식자재마트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며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


오 의원에 따르면, ‘푸디스트·장보고·세계로’ 등 이른바 ‘빅3’ 식자재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1조 4,57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부 준대규모점포(SSM)보다도 큰 수준이며,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이후 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으며 급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도 이들은 현행법률상 대형 유통업체로 분류되지 않아 영업 제한, 납품업체 보호, 입점 규제 등 대부분의 감독을 피하고 있다.


규제의 공백 속에서 식자재마트의 편법과 불공정거래행위는 상시화가 되었다. 실제 신규 입점 시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요구하거나, 매장 리뉴얼 시 기존 납품업체의 우선권을 박탈하고 새 입점비를 반복적으로 부과했다. 특히 연간 180일 이상 ‘행사 납품’을 요구하며 원가 이하 또는 소비자가의 30~60% 수준으로 납품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은 거래 중단 우려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식자재마트들은 매장 면적을 3,000㎡ 미만으로 쪼개거나, 창고로 등록 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하고, 매출액을 1천억 원 미만으로 분산하는 ‘법인 쪼개기’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탈법적 영업행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 감독 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았다. 따라서 식자재마트는 유통시장 내에서 사실상 무규제 영역으로 남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중소 유통업계를 위협하는 ‘지역 자본의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행위는 납품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본래 취지인 공정경쟁과 상생 경제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업계 보호를 위해 무규제 영역에 있는 식자재마트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유통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역 자본의 블랙홀인 된 식자재마트의 불법·탈법 영업행태에 대해 정부는 전수조사 실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 마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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