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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주영 의원, 심우정 전 총장 딸 채용특혜 의혹
고위공직자 줄서기 전형..엄정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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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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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제공=김주영 의원 블로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후속조치를 질의했다.


올해 3월,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심 전 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해당 사안이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외교원은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외교부는 직접적인 위법은 없지만 채용 매뉴얼 미준수, 평정 세부기준 미규정 등 다수의 절차상 미흡점을 지적하며 개선 권고를 내렸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 조사결과 국립외교원 위반은 인정하면서 외교부는 위법이 없다고 본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1차 탈락자를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혐의가 없더라도 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교부에 위법이 없다고 하지만, 면접심사 시 인사운영팀이 미참여하고 내부 결재문서가 미비한 등 절차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노동부가 국립외교원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했으나, ‘소관 부처의 판단’이라는 유보적 답변을 받았고 이후 법제처에 재질의했는데, 회신을 받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적극적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채용절차법과 관련하여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채용절차법에 처벌조항이 없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제도의 미비가 있다”고 인정하며 “이번 계기로 근본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주영 의원은 “심 전 총장의 딸이 지원할 때마다 채용 기준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이번 사건은 고위직 공직자에 줄서기 한 전형적 사례로, 공공부문 채용 특혜의 뿌리 깊은 관행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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