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주영 의원, 윤석열 정부 수자원공사 사장 찍어내기 및 탈탄소 산업정책 방기 지적
김성환 장관 “체계적 계획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되, 산업 경쟁력도 함께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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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14 21:55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법률 자문까지 진행한 부적절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탈탄소 정책을 사실상 방기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사회적 공론화와 산업 전환을 고려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법률 자문까지 의뢰한 정황을 지적했다.
2022년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소수력발전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당시 박재현 사장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A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했으나, 이후 박 사장은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장관에게 “공공의 책임과 의무의 측면에서 아무리 폭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해당 사안은 노골적인 전 정권인사 찍어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김성환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시 환경부 내부 판단은 공공기관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책임 전가로 비칠 소지가 다분했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업무상 배임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보다 정밀한 제도 보완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탈탄소 정책을 사실상 방기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적 공론화·산업 전환을 고려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대비 2%밖에 줄지 않았으며,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291백만톤이 필요하다”며 “지난해까지 89백만톤 감축에 불과한데, 이 같은 실정에 보고받은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35년 NDC 검토 과정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봤는데, 전 정부에서 5,000만톤만 더 감축했더라도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 2억톤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축소했다”며 “여기에 전기차·수소차 보급 지연과 건물·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대책 미비 등으로 탈탄소 경쟁력이 지체됐다”고 윤석열 정부의 탈탄소 정책 방기를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로 선정된 9개 기술 중 6개가 미추진, 결국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14.5%에서 11.4%로 완화되었다”며 “철강 수소환원제철 실증규모는 100만톤에서 30만톤으로 줄었으며, 21년에서 24년으로 지연되어 핵심 감축기술 개발 미추진 등 탈탄소 산업 정책 정책을 방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아쉬움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목표지향적인 NDC 기준 설정도 있지만 방기된 탈탄소 산업 정책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전력발전에서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 그 다음은 내연차를 줄이는 일, 건축물에서 열을 전기화하는 일이다”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산업의 탈탄소인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 부분을 사실상 손놓다시피 해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체계적 계획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되, 산업 경쟁력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