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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옥 의원, 선관위원장 전면 상임화·지역 선관위 국정감사 실시 등‘선관위 정상화 2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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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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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4)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위원장을 전면 상임화하고,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선관위 정상화 2’(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소쿠리 투표논란,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등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반복된 선거 관리 부실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왔다. 특히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며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처럼 선거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데에는, 전국 단위의 방대한 조직을 사실상 비상임 위원 체제로 방치해 온 선관위 내부의 기형적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중앙과 시·도 선관위에만 한 명의 상임위원을 둘 뿐, 정작 최고 책임자인 각급 선관위 위원장은 모두 비상임 명예직으로 규정해 관례적으로 현직 법관이 이를 겸임해 왔다.

이로 인해 선관위 조직 내부에 대한 상시적 지휘·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선거 현장 관리 혼선은 물론이고 특혜 채용 의혹, 선거철 직원들의 꼼수 휴직 등 조직 기강 해이 논란까지 발생했다.

국회의 감시 체계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을 '중앙선관위 소관 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그동안 각급 지역 선관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실시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회는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만 관행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로인해 정작 선거 때마다 사고가 빈발하는 일선 지역 선관위는 타 국가기관과 달리 국회 국정감사를 면제받으며 국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상임위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중앙, ·도 및 구··군 선관위의 위원장을 모두 상임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각급 선관위의 지휘체계를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상시적 책임행정과 내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본회의나 위원회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지역 선관위에 대해서도 직접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국회의 감시 범위를 중앙에서 선거 현장 전반으로 넓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으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를 모두 회피해 왔고, 이는 고질적인 선거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복원해 매번 되풀이되는 선거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선관위 본연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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