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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혁진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사생활이 아니라 국가 운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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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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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직무 관련 사항 중심 질의하도록 ‘업무 관련성 원칙’ 신설

인격권 침해성 질의 금지 및 비윤리적 질의 제재 근거 마련

정책·역량 중심 인사청문회로 국민 신뢰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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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이 24일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공 =최혁진 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은 24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자질 등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사생활, 외모 등에 대한 질의와 정치적 공방이 반복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 공개와 모욕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정책과 역량 검증보다 정쟁과 공개 망신주기가 부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업무 관련성 원칙’을 도입하고, 직무와 무관한 인격 침해성 질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7조의2를 신설해 위원의 질의가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이 질의가 직무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질의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제18조를 개정해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외모, 사생활, 종교, 학연,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를 금지하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질의가 이뤄질 경우 위원장이 질의 중단을 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제18조의2를 신설해 비윤리적 청문 질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장은 위반 질의가 있을 경우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거나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또는 질의 제한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혁진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검증이 보다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과 역량에 대한 검증은 강화하되 직무와 무관한 인신공격이나 과도한 신상 공개는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포함해 정혜경, 허성무, 박상혁, 서미화, 박민규, 김준형, 김종민, 이성윤, 김준혁, 이수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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