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규모 극심한 간극... 기업 6천억 VS 기관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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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23 20:46본문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양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의 7억 300만 원이다.
이어 전북대(6억2천300만원), 한국공무원연금공단(5억3천200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4억8천300만원) 순이다.
반면, 기업의 경우 최근 쿠팡에 부과된 6천247억원이 최고 액수다. 이어 SK텔레콤(1천347억원), 메타(216억원), 루이비통(213억원), 카카오(151억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134억원) 등이다.
이처럼 기업과 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의 간극이 큰 것은 산정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전체 매출액에서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공공기관처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엔 최대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정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유출 사고로 중기부와 산하기관에 부과될 과징금이 많아야 억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양수 의원은 "현행 규정처럼 과징금을 산정하다 보니 사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의 과징금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며 "모두의 창업처럼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대책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