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3:59:4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자치입법권·예산권 보장해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6-22 16:47

본문

22일(월) 이광희 의원 등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주최

지방의회는 개별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법체계에서 실질적 자율성·전문성 확보에 한계

자치입법권 비롯해 조직·예산 운영의 독립성 보장할 개별 법률 제정 필요

감사원 감사 청구권 부여, 정책지원 인력 확대, 윤리강령 의무화 등 제언

이 의원 "주민 목소리 가장 가까이 듣는 지방의회가 실질적 권한 가져야"


3e3736738a4dbc1bad37a391b78754e7_1782132562_3141.jpg

22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광희·김태년·강득구·김승원·민병덕·김문수·김우영·문금주·박홍배·안태준·윤종군·이주희·이재강·임미애·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방의원 전국대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정일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조직·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광희·김태년·강득구·김승원·민병덕·김문수·김우영·문금주·박홍배·안태준·윤종군·이주희·이재강·임미애·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방의원 전국대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장)는 "단체장이 없어도 지방자치는 가능하지만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117조·제118조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단체장 선임 방법과 지자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주민대표 기관이지만, 개별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지자체 중심의 법체계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별도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교수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지만 구조적 한계는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지자체장이 편성하고 의회는 심의·의결만 가능하다. 의회 자체 경비와 조직·정원에 관한 권한 역시 집행부에 귀속돼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안」(이해식·강득구·장경태·이광희·신동욱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제정안은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교수는 법안에 담겨야 할 핵심 과제로 ▲단체장 예산 감액 시 의장 의견 청취를 마련할 것 ▲감사원 감사 청구권을 부여할 것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확대할 것 ▲별정직 보좌 인력을 허용할 것 ▲지방공사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를 마련할 것 ▲의회자치감사 기능을 신설할 것 ▲윤리강령 및 가상자산 이해충돌 등록을 의무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3e3736738a4dbc1bad37a391b78754e7_1782132718_0468.jpg
이광희 의원이 22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원 전국대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전홍표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질수록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지방의회의 권한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이익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과제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광희 의원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을 위한 민원청 설립 ▲대학·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며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