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주영 의원,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바로잡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노동자 권리 침해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10-15 22:10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김포시갑)의원이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을 강하게 질타하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로부터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0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집요하게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이로 인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다뤄왔다.
올해 1월 23일 노동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CFS)의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퇴직금을 부당하게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28일,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최근 김주영 의원실이 입수한 사건담당 문지석 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무혐의 지시,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 누락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증인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검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김주영 의원은 문지석 검사에게 “지난 4월 검찰은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리했는데,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검사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저와 전 주임검사인 정재인 검사는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춰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주영 의원은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가”라고 물었다.
문 검사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말고,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하라’는 지침을 확인했다”며 “이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했고, 대검에 보고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답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들은 아무런 동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지석 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친 김주영 의원은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주영 의원은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경한 취업규칙은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 사실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모르는 사안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노동자들에 불합리한 취업규칙은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반드시 취업규칙 폐기하고,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검토하고,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라”라고 정 대표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정 대표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한 달 내에 가능하도록 하겠다. 퇴직금 지급 진행 상황을 의원실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문 검사는 “사건이 바로잡혀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퇴직금을 받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