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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종군 의원, ‘20년 넘게 신청 0건’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폐지법 발의
2005년 도입 이후 신청‧인증 실적 전무...사실상 미운영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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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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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목적‧대상 중복...불필요한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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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제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신청‧인증 실적이 전무한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은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로,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차량과 역 시설 등에 우수서비스마크를 표시하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인증 신청과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별도의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해 철도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표창과 개선사항 권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규제개혁위원회도 2025년 11월 28일 해당 인증제도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목적·기준·대상이 중복되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 조항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우수서비스마크를 사용했을 경우 적용하던 벌칙 규정도 함께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종군 의원은 “20년 넘게 신청조차 한 건 없는 제도를 법률에 계속 남겨둘 이유는 없다”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중복되는 제도를 정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 만들어진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이 없거나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규제를 찾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한민수 ▲맹성규 ▲황명선 ▲임오경 ▲한준호 ▲강준현 ▲장종태 ▲부승찬 ▲김태선 ▲이광희 ▲김병주 ▲서미화 ▲전진숙 ▲소병훈 ▲안태준 ▲문금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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