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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산림청, 허점투성이 ‘기후대응 도시숲’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도시숲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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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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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사진(제공=의원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이 부지 선정부터 정산까지 허점투성이라며 산림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적극적 개선을 주장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2019년부터 6년간 588곳, 8,200억 원이 들어간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현상 완화, 탄소흡수와 저장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정부합동 점검결과 1,170건, 465억 원의 부정사용이 적발되었고, 산림청의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각 시도별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고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인을 포함해 7인~15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산림청에서 제출한 실태를 보면 24년에 3곳 1회씩 회의 진행, 25년은 전국이 동일하게 1회씩 회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또한 7인이 안되는 곳이 17곳 중 8곳(47%)이고 주민대표나 시민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곳이 11곳(65%)이다. 그러니 심의가 제대로 안되고, 논 한복판에도 도시숲이 생겼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들이 산림조합에 위탁·대행 사업을 몰아주는 수의계약 관행이 특혜 소지가 크다며 산림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데 산림조합과 수십억 수의계약과 편법·특혜가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 제출 자료를 보면 19년~23년(5년간) 시도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규모를 보면 8.7%인데, 전북은 30.0%, 전남 17.3%에 달한다. 


일반 건설 공사에서는 공사비 2억 원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되는 수의계약이 산림사업에서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에 이어 산림사업을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산림자원법 조항을 수의계약 근거로 내세우는데 법의 취지가 악용되고 있다. 


더구나 전남 19개 시·군이 2022년부터 25년까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도 모자라 부가세 52억 원 상당을 부당 지급했다는 제보가 있다. 산림조합은 고유의 사업 목적을 진행할 때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부가세를 부당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전종덕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에게 “전국에 도시숲 사업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해야한다. 지자체 간의 계약에서 일감 몰아주기 특혜나, 부과세 부당 지급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환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권 카르텔’ 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관리 감독 강화 및 적극 개선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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