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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노동권 구제 기능 강화 촉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정률 최저, 심판 기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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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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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본질적 기능 파괴한 김태기 위원장 평가 기준 규탄!' 노동위원회 노동권 구제 기능 강화 촉구 기자회견이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개최됐다. 2025.10.22(경찰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경찰일보 김재구 기자]=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임기 3년간 노동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심판과 조정의 전문성에 역행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 에만 집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민주노총이 지적하고 나섰다. 노동위원회 노동권 구제 기능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심판 사건 97%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고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준사법적 기능을 제공하는 노동위원회의 인준성 등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늘 제기됐었다.


2018년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노·사·공 간사 회의와 전원회의는 숙의를 거쳐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 과 '심판 혁신 방안' 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 규칙을 개정했다.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책임을 확인한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심판 혁신에 포함된 노동위원회 현장 조사와 직권조사 강화를 통해서 노사관계 실질을 밝혀낸 결과였고, 이는 노조법 2조 등을 개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했으나 "김태기 위원장 부임 이후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 과 '심판 혁신 방안' 은 노동위원회 조직 구성원인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공익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폐기됐다"고 했다.  


이는 박해철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작성한 '지방노동위원회 기관 평가 기준'의 변화와 이행강제금 징수율 축소 등에서 뚜렷하게 확인됐다.


또한 이용우 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로 확인할 바, 젠처 사건 수 대비 직권조사 수 비율은 직전 연도 대비 27%가 축소되고, 현장조사는 반토막 난는 등 노동위원회 직원조사 기능은 축소 되었다.


김태기 위원장 재임 기간 노동위원회 심판 유형 중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인정률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26.4%로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노동위원회로 일원화된 2007년 이후 가장 낮고, 노동위원회가 사건처리 전산화가 진행된 2001년 이후로도가 가자 낮았다.


김태기 위원장의  독단적인 ADR 몰입 노동위원회 운영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전원회의제도로 표출되는 노·사·공 합의제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도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삼자합의제 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김태기 위원장 독단으로 ADR 활성화를 목표로 노동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심판과 조정의 본질의 기능을 훼손한 김태기 배위원장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서울=[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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