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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허성무 의원, CCTV가 아니라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CCTV로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발전사, 김충현 사고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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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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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오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0.22(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 중에 공공기관 안전인력 투자 강화 방안에 서 지능형 CCTV, AI 등을 작업현장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답게'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전소에서는 이미 낮 익은 풍경이다. 이미 2020년부터 안전관리 명목으로 산업재해 유발요 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명목을 들었지만 김충연 노동자는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이유는 홀로 외롭게 안전관리자도 없이 근무했기 때문이다. 한국서부발전은 공작설비 작업과 관련하여 유자격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작업시 보조자 또는 감시자를 대동하여 2인 1조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과연 김충현 노동자가 감시자나 보조자가 있었는가?


발전소 현장에는 하청노동자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위험성 평가 업무와 작업 전 안전조치 등을 물론 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서를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CCTV 촬영은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으나 한국서부발전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결국 CCTV 촬영은 '안전관리대책'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다. 사고가 나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아니라 사전에 감독자가 안전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 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김충원 사망사고 이후 구성된 김충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전KPS하청노동자들 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업무가 내맡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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