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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3주차...법사위, 대검찰청 대상 감사
문서감정예규 개정 경위 등 대검 감정업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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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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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제20대 대선 당시 감정의견 도출 지연 및 문서감정 관련 대검예규 개정 경위, ▲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 사건 수사팀 구성 경위 및 수사 상황 관련 질의가 있었다.


또한 검찰 조직·인사 및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하여 ▲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의와, ▲ 대검 과학수사부의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 지적, ▲ 검찰 파견복귀 계획의 단계적 수립 및 검찰 사기증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 지적, ▲ 검찰 특수부의 범죄수익환수부로의 전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 캄보디아 한인 송환의 적절성 및 보이스피싱 범죄대응을 위해 국내명의 통장대여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 조직적 대규모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사권 분리에 따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를 관련 사건에서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수원지검 검사의 허위진술 회유 의혹 관련 질의, ▲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대검 감찰 결과의 적절성 지적, ▲ 수자원공사 입찰 비리 무혐의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30일(목)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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