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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주영 의원, 부당해고 피해 받고도 구제이익 없다?
대법원 판례·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와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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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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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금전보상 신청 ‘기각’… 올해만 21건 

김주영 의원 “노동위 스스로 법 취지 무너뜨려 … 

내부 지침 정비해 금전보상 구제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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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고 있는 김주영 의원(제공=김주영의원블로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올해 들어서만 21건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구제신청이 ‘구제이익 없음’으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금전보상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7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 구제신청이 기각된 사건이 총 21건에 달했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그러나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구제이익이 사라질 수 없는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미 2020년 2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9두52386)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구제이익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 판례 취지를 반영해,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은 가능하다는 것이 입법적·사법적 해석의 일관된 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금전보상 신청을 기각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한 행정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판정문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제기된 금전보상신청은 구제명령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2021년 5월)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판정이 유지되면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구제권이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해 구제이익이 없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당해고 이후 3개월 내 구제신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규칙과 상반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상 ‘근로자’의 지위를 핑계로 부당해고 판단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기각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장치인데, 노동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마저 기각하는 것은 스스로 노동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정”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같은 논리로 판단이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해태이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내부 지침을 정비해 금전보상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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