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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수처, 수사 대신 안마에 3천만원 사용…무능한데 방만까지 하다는 비판
22억 가량 불용 예산 반복하다, 이제는 예산안에도 없는 항목으로 임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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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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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제공=곽규택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매해 저조한 성과로 폐지론이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당 730만 원짜리 최고급 안마의자 4대를 임차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능을 넘어 방만한 운영까지 더해지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다시 한 번 폐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곽규택 의원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수처가 지난해 ‘안마의자 임차’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의 임차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2024년도 공수처 예산안에는 안마의자 임차료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산 심사를 위해 국회에 공수처가 제출한 임차료 사업은 ▲전산장비임차료(약 1억 1백만 원) ▲관용‧업무용 차량임차료(약 8천 7천만 원) ▲인사청문회준비단 임차료(약 4천 2백만 원) ▲사무집기 렌트비(약 2천 5백 만원) ▲공기청정기 임차료(약 2천 2백만 원) ▲공수처 출범 3주년 2기 세미나 임차료(약 2천 6십만 원) ▲화분, 미술작품 등 근무환경 개선 물품 임차료(약 2천만 원) ▲워크숍개최를 위한 회의실‧버스임차(약 1천 2백만원)  ▲조정액(약 1백 7십만 원) 총 3억 3천만 원을 배정하였다. 따라서 공수처가 예산에 없는 사업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안마의자’를 대여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곽규택 의원은 지금까지 공수처의 초라한 수사 실적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왔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실제 올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건도 단 1건으로 지난해 기소된 2건보다 줄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수도 총 6건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재판이 끝난 사건 3건 중 2건은 무죄, 1건은 항소심 일부 유죄로 결론났다.


즉, 공수처가 수사실적이 저조하면서도 수사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곳에 예산을 사용한 것은 공직 윤리의식이 무너진 방만한 예산 집행의 전형적 사례라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은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정부교부금이 사용되는 개별 사업들의 경우에도 임차료의 계상기준을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공수처는 다른 부처의 청렴성을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상식에 어긋나는 지출을 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도 저조하더니 이제는 국민 세금에 대한 긴장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는 6건, 예산은 252억, 안마의자는 3천만 원, 이 세 숫자가 지금의 공수처를 말하고 있다”며 “성과도 없고, 신뢰도 잃은 공수처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만큼, 폐지 논의에 정면으로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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