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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화오션 원하청 노사 476억 손배소송 취하 합의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지로위원회 중재 노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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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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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모습(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한화오션이 파업에 따른 손해 476억 원을 배상하라며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과 맞물려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 노사 상생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합의를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합의를 통해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라며 “지난 갈등의 과정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하청지회장은 “손배소송을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늘 손해배상 취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해 내지는 못했다. 하청지회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원청 한화오션에 지난 24일 교섭요구를 했다”라며 “하청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시절 사측은 2021년과 2022년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각각 6억 원과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022년 파업에서는 유최한 당시 부지회장이 조선소 도크에 0.3평 가량의 구조물을 설치해 스스로를 가두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사회에 알렸다. 


이후 파업 51일만에 하청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농성을 해제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김형수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 지급할 수도 없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서 개별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일었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의 주요 사례로 지적받았다. 


양측을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도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형해화시키는 손배소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번 합의 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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