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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진 오면 속수무책... 경남 민간시설 내진보강, 사실상 사각지대
공공시설은 법적 의무, 민간은 ‘권고’ 수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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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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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최근 일본 도카라열도에서 연속 지진이 2,000회 이상 발생하고, 난카이해역에서도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은 한반도 단층구조 조사 결과 16개의 활성단층이 분포해 규모 6.0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24.1.4.)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은 법적 의무에 따라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100% 완료하도록 추진중이다. 그러나 민간 제1종 시설물(대규모 생산공장, 고층건물, 대형 교량 등)은 내진 보강이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실질적인 내진성능 강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분석 결과, 경남 지역의 민간 제1종 시설물 내진보강 권고 실적은 2019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86건(건축물 14, 교량 68, 상하수도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권고 실적이 980건에 그쳐, 내진보강이 여전히 ‘종이 권고’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권고 이후 실제 보강공사가 얼마나 이행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내진성능평가와 보강 권고까지만 수행하며, 이후 보강설계・공사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설물 소유주와 지자체로 넘어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민간 제1종 시설물의 내진보강 실적은 각 시군이 관리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남 전역에는 SK테크노파크, OTIS-LG 창원공장, GM창원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지진 발생 시 인명 피해뿐 아니라 지역 경제의 생산 중단과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역단위에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이 도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상 제1종 시설물은 정기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은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도, 시설물 소유주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행정명령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행정이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 구조적 방임”이라는 지적이다.  


이상식 의원은 “경남 지역은 예고 없는 지진 재난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민간 제1종 시설물 내진보강은 빠른 시일 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단순 권고만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지역 산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미루는 사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시설은 방치되고 있다”며 “광역단위에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권고 중심에서 이행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진재난은 경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는 미리 할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지역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내진보강 정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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